2023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무용에술가 양성사업 참여자 근무관련 양식
2023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무용예술가 양성사업 근무관련 서류 *첨부
1) 근무기록부
- 매 달 말일 뉴딜 메일로 제출, 출퇴근 어플 상의 출근기록과 일치해야하며
본인, 담당자 서명 정자 기입 필수
2) 출장기록부
- 출장 최소 3일전 뉴딜 메일로 제출, 비고란에 교통수단 필수 기입,
월 2회 출장비 지급 가능(출장지로 곧바로 출근 시 지급 불가)
3) 휴가계획서
- 휴가 최소 3일전 뉴딜 메일로 제출, 휴가 승인 불가일 경우
사무국에서 서류 확인 후 반려
4) 근무변경동의서
- 근무변경은 월 단위로 가능, 근무시간 및 근무일 변경 시 서류작성 후
뉴딜 메일로 제출
5) 초과근무확인서
- 뉴딜 사업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 불가,
부득이하게 휴일에 공연 및 행사 당일 일 경우 해당 서류 작성 후
뉴딜 메일로 제출,발생한 초과근무는 대휴로 사용 가능 (수당으로 지급불가)
* 모든 서류는 사전에 보내주시고 승인 받아야 하며, 서명 누락시 반려 될 수 있음. 자세한 사항은 뉴딜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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